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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용보상금 변상금

행정사건변호사 수용보상금을

by 서경배변호사 2017. 9. 7.

행정사건변호사 수용보상금을





부동산 법정 공방에서는 보통 부동산변호사를 고용하지만 국가에 관련되거나 세금 여러 행정이 얽혀있다면 행정사건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행정사건변호사는 국가의 목적 혹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능동적인 국가 작용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행정사건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은 행정사건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법정 공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님비현상이라는 말은 공공의 이익은 되지만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을 반대하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예를 들면 교도소, 폐기물처리장, 발전소와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만 나의 주거 지역에는 이익이 되지 않으니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것들을 수용할 경우 보상대책이 주어집니다. 보통은 학교나 도서관과 같이 핌피현상을 일으키는 것들을 같이 건축하곤 합니다. 이에 알맞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사건변호사와 함께 국가에서 어떤 정책이 펼쳐지는지 잘 알아보고, 이들이 합당한 대가를 주는 것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또 재개발로 인해 원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원주민들에게 재개발로 건축하게 되는 주거공간의 입주권을 준다던가, 그에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한다던가 하는 등 또한 수용보상금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재개발의 경우 결국엔 고집을 부려 일명 알박기 형식으로 남는 경우도 있으니, 행정사건변호사와 함께 법률적 자문과 진행현황에 대해 상의를 해가면서 수용보상금에 대해 논의해보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그리고 수용보상금을 받을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붙게 됩니다. 보상금이라고 과세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잘 기억해야 하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행정사건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행정,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성공 사례들을 가지고 있어 실무 경력이 뛰어납니다. 수용보상금 또한 이러한 실무경력을 밑바탕으로 조금 더 원활한 사건 진행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수용보상금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가 있으시다면 서경배변호사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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