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처분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업무를 하던 중 남몰래 유료 음란전화를 이용해 결국 해고처분을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고처분을 당한 A씨는 이에 대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과연 법원에서는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 A씨는 퇴근시간이 다가올 무렵 휴대전화를 이용해 060유료 음란전화 서비스를 안내해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호기심이 발생한 A씨는 회사 전화를 통해 060버튼을 눌렀고, 음란전화의 유혹에 금새 빠지고 말았습니다.
무려 50일 동안 음란전화를 이용했던 횟수가 100여 차례였는데, A씨는 하루 두 번 정도 당직근무를 할 경우 여러 차례 전화를 걸은 것입니다.
이에 전화요금이 두 달 가까이 100만원이 넘게 되자 A씨의 행각이 들통났고, 이에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전화요금을 전부 회사에 물어냈지만, 해고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A씨는 결국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A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재판부는 전화상담을 맡고 있던 A씨 부서에는 젊은 여직원들이 대부분이었고 A씨가 쌓인 스트레스를 털어 놓을 수 있는 남자 직원이 거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그로 인해 내향적인 A씨가 순간적으로 발생한 호기심으로 유혹에 빠지게 되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가 주로 퇴근시간 전과 후나 당직근무 중 또 다른 직원들이 없던 시간을 이용하여 음란전화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업무를 게을리하였거나, 직장 내 분위기를 문란하게 조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해고 처분에 대해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한 행정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해고 처분이 지나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부당하게 느끼는 해고 처분으로 변호사를 찾고 있으시다면 빠른 상황 판단과 현명한 조언을 제시하는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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