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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행정소송변호사 영업정지 취소소송은?

by 서경배변호사 2017. 8. 15.

행정소송변호사 영업정지 취소소송은?





오늘은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하던 중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사업주인 원고에게 영업정지 처분, 2개월을 내렸던 사안에서 원고에게 내린 영업정지 처분이 과연 적절한 처분이었는지 가르게 되는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 판결과 관련된 사건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사고가 고정되지 않았던 마스트와 운반구가 떨어지면서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지면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로,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 않았던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사고는 피해자였던 하도급 업체에 소속되어 있던 근로자들이 부주의 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하도급 업체에서는 현재 리프트를 전문적으로 작업하고 있는 업체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만약 비상정지 장치를 미리 설치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직급의 사람을 배치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며 위반과 사건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며 이번 영업정지 처분을 위법하다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가 비상정지 장치를 미리 설치해두지 않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배치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상에 규정된 안전조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유죄를 받고 영업정지와 관련된 판결이 확정된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러한 판결에 반대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확실한 증거들을 제출해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가 안전조치의무와 관련해 사건 사고의 인과관계를 다투게 되는 것은 확정되어 있는 형사판결의 내용에 대해 부인을 하는 것일 뿐, 이를 입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용할 수 없다 하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안 입니다. 


사건에서 중심이 된 영업정지 처분은 영업자가 일정 위반 행위를 했을 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법원에서 정해 영업의 전부나 일부분을 정지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처벌하는 것을 뜻 합니다. 





여기서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면서 행정청이 기간을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가는 행정청의 재량권에 속하고 있는 사항이며, 이 처분이 너무 과하거나 재량권의 한계에 벗어났다고 느껴질 때에는 위법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판례처럼 처분의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받기 위해서는 그를 입증해줄 정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행정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하면 좋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몇 가지 조건이 갖춰진 상태라면 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충분히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감경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라면 당황하지 마시고 초기부터 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언제든지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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