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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재건축

아파트재건축절차 밟는다면 양도세는

by 서경배변호사 2017. 7. 24.

아파트재건축절차 밟는다면 양도세는





아파트재건축절차를 앞두고 철거를 기다리고 있던 아파트를 소득세법상 주택으로서 판단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또 다른 주택을 양도한 사람에게 양도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연 아파트재건축절차를 앞두고 철거 대상에 포함되어 있던 아파트 또한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서경배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동구 인근에 아파트재건축절차를 밝아야 할 아파트를 소유 중이던 A씨는 재건축 조합 정기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에 따라 철거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지난 2005년 아파트재건축절차를 밟아야 했던 아파트 내에서 퇴거하였습니다. 


A씨는 아파트재건축절차를 밟아야 할 아파트 외 또 다른 아파트를 2001년 취득하여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양도하고 8,7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것을 판단했던 A시는 관할 세무서에 양도세에 대한 환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양도할 당시 아파트재건축절차를 밟아야 할 아파트를 보유 중이었으므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 2심 재판부는 주민들의 퇴거가 마쳐졌던 재건축 아파트는 폐가의 상태로서 주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어 해당 사례를 심리하게 된 대법원 재판부는 아파트재건축절차를 밟아야 할 아파트를 보유 중이었던 상태로 또 다른 아파트를 팔았던 A씨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기한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철거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며 판결했던 원심을 파기하였고, 해당 사례를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통한 재건축으로 인해서 철거를 앞두고 있던 건물일지라도 소득세법 89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렇게 재판부의 판결은 재건축을 앞두고 철거를 기다리고 있는 아파트 일지라도 주택으로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양도세를 부과한 것을 정당한 처분이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서경배변호사의 법적 조언이 필요한 부동산 관련 분쟁의 경우 법률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며 혼자가 아닌 이에 대한 법률 지식을 풍부하게 갖춘 변호사와 함께 의논하심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재건축 등 부동산 소송의 경우 서경배변호사와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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