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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재건축

부동산분쟁해결 변호사 상담

by 서경배변호사 2017. 7. 12.

부동산분쟁해결 변호사 상담






아파트를 재건축하게 되는 과정으로부터 또 다른 아파트를 구입하고 거주하던 중 재건축 아파트를 완공하고 1년 안에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를 매각했을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 위 사례를 부동산분쟁해결을 맡아온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부동산분쟁해결이 필요한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01년 A씨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철거되게 되자, 또 다른 아파트를 취득하여 3년 동안 거주하였습니다. 그 뒤 2004년 재건축 아파트가 준공되자 6개월이 경과한 이후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이에 A씨는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에 대한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포함된다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에서 1세대 1주택자에 포함될 수 없다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A씨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일시적인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규정하고 있는 옛 소득세법에서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이전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을 경우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게 된 날로부터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예매할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서 인정하여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재건축아파틀 취득하게 된 날로부터 1년 안에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를 양도했으므로 일시적인 2주택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행위는 부당하다며 제기한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분쟁해결이 필요해 보이는 위 사례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재건축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의 입주자로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뿐이지, 이를 주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건축 아파트가 완성되게 됨으로써 비로소 2주택 보유자가 되었다고 볼 수 있어 2주택 보유자가 된 뒤부터 1년 안에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를 양도했을 경우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부동산분쟁해결이 필요한 위 사례에 대해 일시적인 2주택 특례라는 것은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게 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했을 경우 1세대 1주택으로서 간주하는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먼저 취득하게 돼 보유 중이었던 기존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부동산분쟁해결이 필요해 보이는 재건축 관련 분쟁의 경우 부동산분쟁해결변호사와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해 주는 것이 해결에 현명합니다. 이에 서경배변호사는 부동산분쟁해결을 위해 깊은 상담은 물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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