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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부동산명의신탁 타인에게 이전등기했다면

by 서경배변호사 2017. 8. 7.

부동산명의신탁 타인에게 이전등기했다면






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 하에 이루어지는 법률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만약 타인에게서 금전을 빌린 채무자가 자신의 아내에게 부동산명의신탁한 것을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처분하면서 타인 앞으로 즉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이 또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을지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ㄱ씨는 ㄴ씨에게 6억원 상당의 금전을 빌려주었지만, 이를 되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ㄴ씨는 이러한 사이 자신의 아내에게 부동산명의신탁을 하여 아내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던 충남 인근 부동산을 ㄷ씨에게 팔게 되면서 중간등기를 생략하였습니다. 


그 뒤 곧바로 ㄷ씨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이와 같은 매매계약에 대해 사해행위라며 무효라는 주장과 함께 매매계약을 취소해야 하고, 원상 회복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ㄴ씨와 ㄷ씨 사이에서 체결되었던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대법원으로까지 해당 사례의 심리가 이어져갔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ㄱ씨가 ㄷ씨에게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 ㄴ씨가 그의 아내에게 부동산명의신탁한 것을 배우자의 동의 하에서 직접적으로 ㄷ씨에게 매도하여 ㄴ씨 부부 사이에서의 명의신탁 관계가 해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그로 인해 ㄴ씨가 갖게 될 수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청구권은 일반 채권자들에게 공동의 담보로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채무자 ㄴ씨가 즉시, ㄷ씨 앞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으로써 책임재산인 소유권 이전 등기의 청구권이 소멸하게 되었고, 이에 ㄴ씨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었거나 채무가 초과되는 상태가 더욱 나빠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동산 매매계약은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명의신탁에 대한 사해행위 관련 판례를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타인에게 금전을 빌렸던 채무자가 자신의 아내에게 부동산명의신탁을 하여 이를 또 다른 제3자에게 직접적으로 처분하게 되면서 제3자의 앞으로 즉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본 부동산명의신탁 등과 같은 부동산 관련 소송의 경우 부동산 소송을 다루고 있는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셔서 합리적으로 해결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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