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변호사 신속한 상담을
부동산은 우리 생활에 어느 정도 관련이 있기에 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큰 피해를 입거나 곤란한 상황에 마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분쟁의 경우 법률 지식을 필요로 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법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진행해 주심이 좋습니다. 이에 부동산법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다수의 부동산 관련 소송을 해결해 오고 있는데, 오늘은 부동산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분쟁 사례를 보고자 합니다.
우선 부동산법변호사와 사례부터 살펴보면 서울 강서구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2개의 상가를 가지고 있던 A씨는 지난 2003년 B씨 등에게 해당 상가를 팔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A씨는 B씨 등과 2차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양도가액에 대해 4,660만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그 뒤 그때 당시 상가 임차인이었던 C씨가 B씨로부터 시설비 그리고 영업권리금 등을 받기도 하게 되면서 해당 금액을 포함시키고 상가 매매가를 총 1억3,000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다시금 작성했습니다. 이에 A씨는 애초에 작성했던 계약서를 기초로 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고, 14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가 해당 사가를 또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되면서 취득가액에 대해 1억3,000만원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지난 2014년 양도소득세를 다시금 계산하여 6,200만원의 금액을 A씨에게 추가로 납부하라고 고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A씨는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관할 세무서에서는 A씨의 주장을 일부분만을 받아들였고, 850만원의 금액을 납부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결국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례를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부동산법변호사와 살펴보면 재판부는 A씨가 추가로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계속해서 판결에 대한 그 사유를 부동산법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 제26의 2에 따르면 조세 법률관계에 대한 신속한 확정을 위해서 국세 부과에 대한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해 놓고 있지만, 납세자가 과세요건에 대한 사실을 발견하기 곤란한 상황이거나 허위 사실을 제출하게 되는 등 사기 등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포탈 사정이 있는 등의 경우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 등이 매매계약서를 2개나 작성한 그 까닭은 세금탈루를 위한 것이 아닌, 매매 당시의 임차인에 대한 시설비 및 영업권리금이 포함된 매매계약서를 또 다시 작성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세금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등의 부정한 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해당 사건에서는 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 제척기간에 대해 신고기한인 지난 2004년이며, 이 날에서부터 5년이 경과한 2014년 추가로 납부 통지하였던 관할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위 사례에 대해 재판부는 상가를 팔게 되면서 매도금액이 다른 2개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낮은 매도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세금탈루에 대한 목적이 없었으며 5년이 경과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본 판례와 같이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신속한 상담과 원활한 해결에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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