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청구 지급 어떻게
최근 산업재해와 관련해 유족급여 청구에 대한 법적 분쟁에 휩싸이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족급여 청구 즉, 산업재해는 발생한 재해와 사망 사이에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산업재해로 다쳐 치료를 받고 난 이후 수년이 경과한 후 사망했다면 이 또한 유족급여 청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ㄱ씨는 근무하던 중 추락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이에 ㄱ씨는 허리뼈 골절상 등을 입게 되었는데, 이후 2년 동안 치료를 받았고 장해등급 5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2015년 ㄱ씨는 집 화장실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결국 숨졌는데, 직접적인 사인은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판정 났습니다.
그러자 사망한 ㄱ씨의 유족들은 산업재해 때 입게 되었던 부상의 후유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이라며 장의비 및 유족급여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때 사망한 ㄱ씨의 유족들은 ㄱ씨를 진단했던 병원 측에서 2006녀 사고가 발생하게 된 이후 오랜 시간 동안 후유증을 겪었고, 화장실 안에서 쓰러지기 이전날에도 극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한 바 있다는 소견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에서는 달랐는데, 공단에서는 ㄱ씨가 사망했을 당시 나이가 73세로 명확하게 사인이 확인된 바 없으며, 2006년 사고가 발생하고 난 이후 2008년 이미 요양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이 경과하고 난 뒤 산업재해 후유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볼 의학적인 근거가 없다며 장의비 및 유족급여 청구에 대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사망한 ㄱ씨의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에 대한 심리를 맡은 울산지법 재판부는 장의비 및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망한 ㄱ씨가 재해로 인해 다친 뒤 2년 동안의 치료를 완료한 이후에도 후유증에 시달려 온 것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이 제시한 병원측 소견을 보았을 때 ㄱ씨가 후유증 이외에도 또 다른 질병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일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끝으로 사망한 ㄱ씨가 2008년 완치가 돼 치료가 종료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업무상 재해와 질병에 대한 유관성을 의학적으로 반드시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또 다른 모든 정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간 함께 살펴본 사안과 같이 많은 근로자들은 업무상 재해와 관련해 발생하는 분쟁으로 골치 아픈 행정분야 소송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경배변호사는 그 동안 쌓아온 법률 지식과 오랜 시간 담당해왔던 경험을 토대로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업무상 재해 관련 분쟁 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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