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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행정소송법변호사 건축허가 반려

by 서경배변호사 2017. 8. 3.

행정소송법변호사 건축허가 반려






재건축 정비사업이 예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건축허가에 대한 신청을 반려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오늘은 행정소송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최근 이와 같이 행정소송법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행정분야 소송으로 골치 아픈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은데, 먼저 행정소송법변호사와 사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5층짜리 근린생활시설을 짓겠다며 구청에 이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구청 측에서는 A씨가 건물을 지으려는 곳을 포함하여 인근에 위치한 지역 내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반려했습니다.


A씨는 건물을 지으려는 토지가 이후 정비구역 내에 포함되게 될 경우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며 만에 하나 A씨의 토지를 정비구역 내에서 제외될 경우 토지이용계획 또는 도시미관 측면에서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정비구역에 대한 지정 및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상 제한을 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던 것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계속해서 해당 사례를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행정소송법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정비구역 지정 안이 A씨가 신청했던 건축허가 이후에 제출되었으며, 아직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당시까지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았으며 건물이 신축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재산상으로 피해가 발생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구청 측에서는 정비구역이 조만간 지정되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제한 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정비구역에 대한 지정이 있을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를 불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행정소송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행정분야 소송의 경우라면 조속히 행정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욱이 행정법의 경우 법률 지식을 풍족히 갖춘 행정소송법변호사와의 자세한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원활한 해결에 좋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법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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