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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징계 소청 해고

징계처분 취소청구 제기시

by 서경배변호사 2017. 7. 13.

징계처분 취소청구 제기시






부하 직원의 비리를 알아내 이를 상부에 보고하고, 이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던 공무원에게 관리의 책임을 물어 징계처분을 내리자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관해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 서경배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에서 근무하던 B씨는 부임하게 된지 11개월 만에 부하직원 C에게서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지출에 대한 경비를 처리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뒤 계좌 입출금에 대한 내역을 조회하여 공금 횡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상부에 보고하여 회계 감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경기도에서는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해당 직원이 지난 2010년에서부터 3년 동안 수 차례 공금 총 6,400만원을 횡령하였거나 우용한 사실을 밝혀내 해당 직원에 대한 중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도에서는 B씨와 이에 대한 사실을 보고했던 직원 C씨에게 각각 감봉 1월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소청심사를 냈고, 심사가 기각처리 되자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A사에서 근무하는 B씨가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처분은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기 때문에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B씨가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경우 극단적으로 부하직원의 비위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감춘 채 상부로부터 들키지 않기 위해 조치하여 징계시효를 경과하도록 하는 것이 낫다는 좋지 못한 인식을 남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징계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사례를 살펴봤는데, 부하 직원의 비리를 밝혀내 이를 상부에 보고하고 이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던 공무원에게 관리책임이라는 것을 물어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는 판결이었습니다. 


만약 이처럼 부당하게 징계처분을 받게 돼 징계처분 취소청구를 제기한다면 혼자서 싸우지 마시고,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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