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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에

by 서경배변호사 2017. 7. 25.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에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해 발생하게 된 질병이나 부상을 공무상재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어린 자녀를 친정과 가까이 위치한 어린이집에 맡긴 후 출근하던 가운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공무원이 공무상요양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연 위 사례에 대해서도 공무상요양을 승인해 줄지, 서경배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면밀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인 A씨는 자녀들을 친정집 인근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맡겨 놓은 후 출근하던 중 바로 젖어있던 도로 위에서 미끄러지게 돼 반대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해당 교통사고로 인해 A씨는 골절과 간 손상 등에 대한 진단을 받았는데요. 이에 A씨는 통상적인 출근의 경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공무상 부상에 속한다며 공무상요양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마 공단에서는 자택 내에서 1.5km의 이내였던 근무지였기에 즉시 출근하지 않았고,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친정집 인근에 위치한 어린이집에서 자녀들을 맡겨 놓은 이후 출근하다 사고를 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상적인 출근의 경로를 벗어났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에 불복한 a씨는 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지만, 기각처분을 받게 되자 오랜 시간 동안 자녀들을 친정에 맡겨 놓은 후 출근했던 것은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라며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례를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제기한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 부부의 직장 내에는 전부 어린이집이 없었으며 A씨의 시부모가 건강상으로 손자들을 돌 수 있는 형편이 될 수 없어 친정에 맡겼던 것은 보통의 맞벌이 부부의 경우 충분히 납이 가능한 양육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자녀의 양육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통상적이지 않다고 보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집 내에서 직장의 방향과 친정으로 가게 되는 경로가 크게 다르지만, A씨의 집과 친정 사이에서의 실제 왕복에 대한 거리를 약 20km 정도이기 때문에 통상의 직장인들이 충분히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라며, 자동차를 이용해 이동한다면 약 30분 내외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양육은 국가의 문제라고 보는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지고 있던 상태에서 남녀고용에 대한 평등을 실현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자 그리고 사업주의 노력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공무상요양에 대한 문제로 행정분야 소송에 얽히고 설킨 경우라면 행정분야에 대한 법률 지식 그리고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는 변호사와 함께 의논해 보심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서경배변호사는 공무상요양 등 행정분야 소송에서 합리적인 해결 실마리를 찾아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라면 언제든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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