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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부동산소송변호사 상담 필요하시다면

by 서경배변호사 2017. 7. 19.

부동산소송변호사 상담 필요하시다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동산 소송의 경우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상담 후 진행해 주심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일반분들의 경우 부동산 법률 지식이 필요한 법률 소송에 관해 복잡하게만 느껴질 수 있기에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하심이 좋습니다. 


이에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재건축 관련 부동산 소송 사례 한 가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A씨 등의 주택은 다가구주택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이었던 1977년에서 1983년 사이의 단독주택으로서 건축허가를 받아 지어졌습니다. 해당 주택은 등기부상 1개의 건물에 관해 2명이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서 등재되었습니다. 


이후 2007년 A씨 등은 자신의 주택이 재건축지구 안에 포함되자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가구별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며 요구하였지만, 조합측에서는 단독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에 대해 관계법령의 미비로 인정이 어렵다며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A씨 등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 등이 단독주택에 대한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가구별 소유자들에게 단독조합원의 권리를 내달라며 제기한 조합원지위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면 재판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버에 따라서 주택 공유자 가운데 대표자인 1명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지만, 단독주택으로서 허가 받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 구조 및 이용의 실태가 가구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공유자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공유자에 관한 소유권 관련 문제로 2005년 공유자에 관한 개별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부칙이 제정된 바 있지만, 법령미비로 인해 재개발의 부분에만 한정되었다며 위 부칙을 재건축사업에도 유추하고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에 대한 목적이나 다가구주택 소유자 간의 형평성 등에 비춰봤을 때 공유자에 관한 취급이 재건축 또는 재개발 별로 달라야 하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관련 법정 분쟁 사례 한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듯 부동산 소송의 경우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기에 부동산소송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상담을 나눠 보심이 좋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분쟁 발생 시에는 부동산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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