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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를

by 서경배변호사 2017. 7. 3.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를





부동산 중개업의 자격이나 설비 또는 업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 놓은 법률을 부동산중개업법이라고 합니다. 이는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하고 육성하며 부동산 중개 업무를 적절하게 규율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 법률입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중개업자가 주택의 매매가 아니라 분양권 매매를 중개했을 경우에도 주택과 똑같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게 된 금액을 수수료로서 받아야 할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A씨는 서울 용산구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를 중개하게 되면서 매도자에게서 분양권의 가격 3억4,000만원의 금액에 관한 법정수수료 136만원을 초과하여 200만원의금액을 받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를 1심에 이어 항소심으로까지 갔고, 항소심 재판부는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하는 중개를 하게 되면서 법정 기준을 넘게 되는 수수료를 받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중개업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건물이라는 것은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건물 또한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직 완공된 바 없는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매하게 되는 것을 중개했다 하더라도 건물에 대한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봐야지 부동산에 대한 것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부동산 소송을 다루는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사례와 함께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서경배변호사는 위와 같은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곤란에 처한 의뢰인들을 위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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