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변호사 도움이 필요한가요?
부동산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변호사의 도움이 없이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률 지식을 다소 복잡할 수 있으며, 더욱이 일반인들의 경우 복잡한 법률 지식으로 분쟁 해결에 막막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이 발생하게 된다면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부동산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분야의 부동산소송을 담당해 온 바 있는데, 금일은 부동산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소송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보면 지난 2001년 A씨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가 재건축을 위해서 철거되게 되자, 또 다른 아파트를 취득하여 3년 동안 거주해왔습니다. 그 뒤 2004년 재건축 아파트가 준공돼 몇 개월 경과 후 A씨는 거주 중이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이후 A씨는 거주 중이던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포함된다면서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에서 1세대 1주택자에 포함된다며 1세대 1주택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규정해 놓고 있는 구 소득세법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이전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을 경우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게 된 날로부터 1년 안에 기존의 주택을 매매했을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고,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보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하게 된 날에서부터 1년 안에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양도했으므로 일시적 2주택에 포함될 수 있음에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재건축 대상의 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 권리 일뿐이지 이를 주택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건축 아파트가 완성되게 됨에 따라서 비로소 2주택 보유자가 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2주택 보유자가 되고 난 뒤 1년 안에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를 양도하였다면 이는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고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계속해서 부동산소송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판례를 살펴보면 일시적 2주택의 특례는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게 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했을 경우 1세대 1주택으로서 간주하고 있는 규정이라며, 먼저 취득하여 보유 중인 기존의 주택을 양도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부동산 관련 소송 사례를 보는 시간이었는데, 아파트를 재건축하게 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아파트를 구입하고 거주하다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되고 1년 안에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를 팔았을 경우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포함돼 1주택 1세대의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관련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시다면 부동산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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