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쟁변호사 농업손실금 지급을
다양한 행정분쟁 가운데 오늘은 행정분쟁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방치되어 있던 타인의 토지를 불법으로 경작했을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지, 불가능할 지 사례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분쟁변호사와 함께 사례부터 보면 지난 2003년에서부터 ㄱ씨는 10년 동안 타인이 소유하고 있던 울산 인근 토지에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그러다 해당 일대에 하천정비사업이 들어서게 되면서 농사를 짓고 있던 토지가 수용되자 ㄱ씨는 농업손실보상금 3,300만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ㄱ씨는 해당 토지의 지주에게서 무상으로 사용대차를 하며 경작을 해왔고, 일부분의 토지에 관해서는 5년 동안 임차료를 지불해 왔기 때문에 토지사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으니 이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울산지법 재판부는 ㄱ씨가 제기한 농업손실금 지급청구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을 행정분쟁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살펴보면 재판부는 농업손실금이라는 것은 농지의 단위면적당의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이를 보상해야 하며,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해 경작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 내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ㄱ씨가 방치되어 있던 토지들을 10년 동안 무상으로 경작해왔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며,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경작했다는 사실만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ㄱ씨는 임대료를 지불하고 경작해왔던 일부분의 토지에 대해서만 농업손실금을 보상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분쟁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농업손실금 지급여부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행정분쟁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농업손실금 행정소송의 경우 복잡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으며, 변호사의 조언 없이는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분쟁변호사 서경배변호사의 법적 도움을 통해 농업손실금 관련 분쟁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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