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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개발행위허가 취소와 건축불허가 처분

by 서경배변호사 2017. 7. 20.

개발행위허가 취소와 건축불허가 처분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사유만으로 관련된 사업의 개발행위허가를 취소 받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개발행위허가 취소는 지자체의 재량권 남용일지, 정당한 행위일지 서경배변호사의 법률 지식을 통해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 A사는 논산시 인근에 위치한 터에 대형할인점을 오픈하기 위해 개발과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A사가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등에게 총 4,200만원의 금품을 주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고 건축 허가가 반려되었습니다. 이에 A사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재판부는 대형할인점을 짓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지만, 관련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자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한 A사의 사례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취소 처분 및 건축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지자단체에서는 각종 개발허가에 관한 부정한 방법을 통해 인가 및 허가를 받았을 경우 이를 취소해야 하거나 중지에 대한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허가의 과정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주었다는 사유만으로 허가를 취소한 행위는 부당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A사가 개발행위자체 및 허가의 과정에서 법령을 어기지 않았으며 금품수수가 공무원에 대한 재량권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판단되며, 자치단체의 허가를 통해 이미 60억원의 금액이 투자되었으므로 A사의 경제적인 손해 등이 상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사유만으로 관련된 사업의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한 행위는 지자체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부당하게 개발행위허가 취소로 인해 행정소송에 휘말리셨다면 행정분야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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