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 취소 소송을
근로기준법에서는 특별히 업무상 재해에 관해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의 이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 그리고 신체장애나 사망으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는 재해에 관한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지 못한다면 요양 등과 같은 보상청구를 승인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요양불승인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보고자 합니다.
자동차 회사에 소속되어 있던 A씨는 지난 2006년 회사 안에 위치한 휴게실 내에서 팀별 팀장제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A씨는 동료 B씨로부터 얼굴을 맞게 되어 눈뼈가 부러지게 되는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이에 A씨는 요양신청을 냈지만, 공단에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요양불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회사 내에서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동료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A씨가 업무상 재해로서 인정해 달라며 공단에 제기한 요양불승인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타인으로부터 폭력을 받아 재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 이러한 상황이 직장 내에서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와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해자 서로의 사이에서 사적인 관계에 기인했을 경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뛰어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였거나 도발했을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A씨가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발단이 된 팀장제도는 업무의 범위 안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일과 관련된 대화를 하던 중 폭행을 당했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서 인정돼 요양승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받지 못해 요양불승인 취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면 행정법에 능한 변호사와 함께 상담 나누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에 요양불승인 취소에 대한 소송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을 맡아온 바 있습니다. 만약 요양불승인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할 상황에 놓이셨다면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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