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사 재건축건물 양도세부과
최근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의 부동산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분쟁을 다루는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의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된 사례를 보고자 하는데, 재건축아파트를 매입하고 난 지 5년이 지나 이를 매각한다 하더라도 분양을 받게 된 지 5년 안에 다시 되팔았을 경우 양도세가 면제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대해 부동산분쟁변호사와 면밀히 살펴보면 지난 2001년 A씨는 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던 아파트를 취득하고 난 뒤 2004년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그 뒤 2008년 또 다시 다른 사람에게 해당 아파트를 되팔았습니다. 이때 당시 1억2,000만원 상당의 양도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관할 세무서에서는 이에 대해서 3,3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인데, 5년 안에 되팔았을 경우 면세대상이 될 수 있지만 A씨의 경우에는 7년 안에 아파트를 되팔았던 것이므로 면세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A씨는 이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1, 2심 재판부는 재건축이 진행되던 아파트를 취득하고 난 뒤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 받기 이전까지의 소득에 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재판부는 A씨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A씨가 아파트를 구입한 지 7년이 경과한 이후 되판 것은 사실이지만, 재건축일 경우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 받게 된 다음날에서부터 보유했던 기간을 새로이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실제로 보유하고 있던 기간이 4년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신축했던 주택을 5년 안에 양도만 했을 경우 기존의 주택을 취득하게 된 날로부터 신축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까지의 소득과 신축 주택을 취득하게 된 날에서 양도 이전까지의 소득을 구분하지 않은 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렇게 부동산분쟁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의 자세한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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