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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산재 보험급여 청구 거부당했다면

by 서경배변호사 2017. 7. 11.

산재 보험급여 청구 거부당했다면





산업재해라는 것은 노동의 과정으로부터 작업환경이나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이유로 발생하게 되는 노동자의 신체 또는 정신적 피해를 뜻합니다. 이러한 산재 보험급여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업무상의 이유로 피해를 입어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해 출장 길에서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를 목격하게 되었고, 구조활동을 펼치다 차여 치이게 돼 끝내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산재 보험급여 청구를 제기하였지만 이를 거부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례를 법정 분쟁으로까지 이어져갔는데,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판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상사와 함께 동료의 집을 찾아 해외 출장에 대한 업무를 함께 협의하였습니다. 그 뒤 협의 마치고 ㄱ씨와 상사는 함께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를 목격하게 되었고, 사고가 발생한 차 앞쪽에 차를 세웠습니다. 사고 차량에 사람이 탑승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ㄱ씨는 신고한 뒤 갓길에 멈춰 구조차량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트레일러 차량이 정차되어 있던 사고 차량을 뒤늦은 후에 발견하게 돼 급제동을 걸게 되면서 우측으로 피하려던 중 갓길에 서 있던 ㄱ씨를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이에 ㄱ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끝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사망한 ㄱ씨의 유족들은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의 산재 보험급여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에서는 ㄱ씨가 사고의 구조를 위해서 갓길에 서 있던 것은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며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사망한 ㄱ씨의 유족들은 산재 보험급여 청구에 대한 거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사망한 ㄱ씨의 유족들이 산재 보험급여 청구에 대해 공단에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사고를 목격하였고 이에 대한 구조행위를 한 것은 출장 업무를 마치고 난 이후 근무장소로 돌아오게 되는 경로 및 방법에 있어 통상적인 경로가 아니거나 이를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통사고를 구조하게 되는 행위는 출장지 내에서 사무실로 돌아가게 되는 과정의 운전자가 행하는 것이 가능한 범위 내이지 자의적으로 한 사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ㄱ씨의 구조행위에 대해 업무에 당연히 통상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 가운데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포함돼 산재 보험급여 청구에 대한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차량을 운행하고 있던 사람은 누구나 사고로 인해 정차하고 있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를 지나치게 된 사람을 비난하기 어렵더라도, 사고를 목격하고 구조에 대한 행위를 한 사람을 지나친 사람보다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 우리의 사회에 대한 정의에도 부합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산재와 관련된 행정 소송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기란 법률 지식이 필요할 수 있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관련 행정소송으로 복잡한 문제에 얽혔다면 산재 등 다양한 행정 분야 소송을 해결하는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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