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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계산 부과해야할까?

by 서경배변호사 2017. 7. 18.

이행강제금 계산 부과해야할까?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와 이용 의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자지체단체 출장소가 의무위반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행강제금 계산을 통해 부과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이행강제금 계산에 따른 부과처분은 정당한 처분일지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 A씨 등은 소매점 분양을 위해서 화성시 출장소에서 임야에 관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고, 공동소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로부터 1년 이후 해당 토지에 고나한 현장조사를 했던 출장소에서는 A씨 등이 소매점 분양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던 목적대로 이용하라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출장소는 몇 달이 지나 2차 조사를 실시했고 이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7,900만원의 이행강제금 계산을 통한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 등은 도로 조성과 포장공사를 완료하였다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고, 출장소에서는 6,300만원의 이행강제금으로 깎았습니다. 


하지만 A씨 등은 출장소가 해당 토지를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의 권한만을 위임 받은 것이지, 관할 시로부터 이행강제금 계산을 통한 부과처분의 권한은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 등이 제기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 서울고법 재판부는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를 받았던 A씨 등이 제기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해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토에 대한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면 토지에 관련해서 토지거래의 계약에 대한 허가의 권한 그리고 토지이용과 관련된 의무에 대한 조사의 권한과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권한은 전부 관할 시장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할 시는 조례에 따라서 출장소에 토지이용 여부에 관한 조사 권한 등만을 위임하고 있는 것일 뿐 이행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하서는 위임대상 안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출장소가 A씨 등에게 이행강제금 계산을 통한 부과처분을 내린 것은 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자 관할 시는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것은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를 이행한 바 없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의 권한이 있는 출장소가 이행강제금 부과의 권한 또한 위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법률이 부과했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에 관한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해 제재를 부과하게 되는 권한은 별도의 권한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제재의 부과 상대방에 관한 직접적 불이익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해당 권한에 관한 별도의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며, 조사권한에 관한 위임이 있었다 하여 제재의 권한이 당연시하게 따라온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사례를 통해 이행강제금 계산에 따른 부과처분을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당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으로 고민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행정처분 사례를 담당하는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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