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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행정변호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by 서경배변호사 2017. 6. 13.

행정변호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행정기관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난 이후 한 차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뒤 이를 다투게 되는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유로 오랜 시간 동안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송의 결과가 확정된 다음 이전 기간까지 소급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게 된 행정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연 행정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위 사례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정당한 부과처분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례를 보면 지난 2006년 관할 구청에서는 ㄱ씨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무허가라는 사유로 철거의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관할 구청에서는 또 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2009년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관할 구청에서는 소송이 제기되었던 지난 2008년에서부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다 소송이 마무리된 다음 2011년이 되고 나서야 ㄱ씨에게 3억2,8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2008년, 2009년, 2010년분의 이행강제금 모두 합쳐 8억8,800만원 또한 납부해야 한다는 통지를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ㄱ씨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관할 구청에서 지난 2008년에 부과되었어야 하는 이행강제금부터 그 부과를 유보하였고, 이후 소송의 결과를 기다린 뒤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상태는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때마다 이에 앞서서 매번 시정명령을 또 다시 해야 하는 필요가 없으므로 행정소송이 확정되고 난 뒤 소송 진행의 기간 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이행강제금을 모두 합산하여 부과한 것을 하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ㄱ씨는 4년 동안의 이행강제금을 전부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이어 대법원 재판부에서 판결이 이어져갔는데, 행정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관할 구청에 제기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소송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가운데 2008년에서 2010년분은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에 대한 제재가 아닌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압박의 수단이라며, ㄱ씨가 오랜 시간 동안 시정명령을 이행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기간 가운데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일회분의 이행강제금만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과거의 기간에 관한 이행강제금 분까지 모두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처럼 부당한 이행강제금 부과로 행정변호사를 찾고 있으시다면 다양한 행정분야를 승소로 이끌어 온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의논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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