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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과징금처분 취소소송 제기에

by 서경배변호사 2017. 6. 1.

과징금처분 취소소송 제기에





행정소송은 국가 또는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만큼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과징금처분 등의 부당한 행정소송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 많은 행정소송 가운데 과징금처분이라는 것은 일정한 행정법 상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에서는 부과 징수하는 금전적 제재를 뜻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정소송 가운데 과징금처분 취소소송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A씨는 2002년까지 보험급여의 대상이 아닌 병을 진료하고도 의료급여나 보험급여가 가능한 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700만원의 급여비용을 부당청구 하였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이와 같은 혐의로 부당청구액 환수와 더불어 5배의 금액을 과징금처분 받게 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의료 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과징금처분 및 부당급여 환수 처분을 받게 된 ㄱ씨가 제기한 과징금처분 등의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병원의 처방전만으로 약국에서 수령했던 부당 급여 640만원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환수가 불가능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례의 취지는 부당한 의료행위를 먼저 시작하였지만, 약국에서 보게 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약국에서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처럼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행정소송의 경우 억울함을 벗어나기 위해 다수의 행정소송을 해결해온 변호사 선임이 중용합니다. 이에 다수의 행정소송을 경험해 온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분야의 행정소송을 처리해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경배변호사가 부당한 과징금처분 등의 행정처분으로 정신적 및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 의뢰인들에게 합리적인 해결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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