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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징계 소청 해고

부당해고 기준 포함될까

by 서경배변호사 2017. 6. 27.

부당해고 기준 포함될까






해고라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인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같은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일상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에서는 이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기준과 같은 일정한 제한을 넘게 되는 부당해고의 경우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오늘은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관련 사례를 통해 부당해고 기준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 A사는 B사에 인수되어야 할 당시 회사의 인수 뒤에도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특별단체교섭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뒤 정리해고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2008년 경영상 필요 등이라는 사유로 C씨 등을 해고하였습니다. 


그러자 C씨 등은 매출에 대한 이익이 계속해서 흑자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할 급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다면서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회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하여 A사에서는 지난 2005년도에서부터 2008년까지 연간 27억원 또는 51억원 상당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였고, 현금 유동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등 급박한 필요성과 인원을 줄여야 할 필요성 또한 인정될 수 있다며 부당해고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이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법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A사를 다니던 중 정리해고를 당하게 된 C씨 등이 인수 이후에도 고용승계를 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지만, 1년 안에 구조조정을 시행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의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1심을 깬 뒤 해당 사례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07년에도 적자가 51억원이었지만, 그 다음 해 적자의 폭이 상당 부분 줄어들었으며 당기 순손실이 절반 가까이로 떨어지게 되었다며 합의서를 체결했을 당시에 비해서 급격하게 매출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2008년까지 국내 강관의 가격이 상승하여 강관업계가 높은 매출실적을 올리게 되는 상황이었지만, A사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난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아 정리해고를 진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협약을 체결할 그 당시 예상치 못했던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놓이게 돼 정리해고를 시행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부당해고 기준에 포함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서 부당해고 기준에 관해 면밀히 파헤쳐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 기준에 포함돼 억울한 해고를 당하게 된 사례로 행정소송을 진행해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면 다양한 행정분야를 책임지고 해결하는 행정소송 해결사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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