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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징계 소청 해고

공무원 해임 취소소송에

by 서경배변호사 2017. 6. 29.

공무원 해임 취소소송에





다양한 사유로 인해 공무원 해임과 같은 징계처분이 내려지곤 합니다. 그렇다면 과다한 채무로 인해 급여를 압류 당하게 된 경찰 공무원에게 품위손상의 사유로 공무원 해임 처분을 내리는 행위는 적법한 처분일지, 아닐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2년 순경에 임용된 A씨는 지난 2013년 서울 인근 경찰서의 지구대에서 근무해왔습니다. 이때 A씨는 대부업체와 은행 그리고 지인 등으로부터 금전을 빌려 2014년 총 1억5,000만원 상담의 채무가 있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금전을 갚지 못해 결국 급여가 압류되었고, 과다한 채무로 인해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사유로 인해 정직 1개월의 처분을 2 차례 받았습니다. 그러자 A씨가 소속되어 있던 경찰서의 징계위원회는 A씨가 계속해서 급여를 압류 당해 경찰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는데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공무원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공무원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지만,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A씨는 배우자의 치료를 위해서 사용되는 비용과 처남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서 빌렸던 금전으로 도박 또는 유흥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며 공무원 해임 처분은 무거운 처분으로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공무원 해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제기한 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73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품위상실의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해임 처분을 내리기 이전에 채무과다 등의 사유로 인해 2 차례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과한 채무의 부담으로 인해서 결국 급여가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같은 사안에 대해 거듭하여 징계처분이 이루어 진 것은 이중징계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급여의 압류는 법에 따라서 봉급액 가운데 1/2에 그쳤을 것이라며, 급여에 대한 절반을 채무변제에 사용하게 되면서 그 외의 나머지 급여를 통해 품위를 지키면서 직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품위유지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채무를 부담하였거나 변제하게 되는 과정으로부터 공무원이라는 직책에서 직권을 행사하여 부당하게 대출을 받았거나 또 다른 동료 공무원들에게 무리한 차용을 요구하면서 공직사회의 기강 및 분위기를 흐렸거나 급여에 대한 압류로 인해서 공무 그 자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품위유지에 대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 포함될 수 없어 적법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거나 부당한 사유로 공무원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경우라면 공무원 징계 처분 관련 행정소송을 다수 역임해 왔던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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