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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행정법변호사 양도소득세 부과에

by 서경배변호사 2017. 7. 5.

행정법변호사 양도소득세 부과에






토지와 건축 등을 유상으로 양도해 얻게 된 양도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양도소득세 부과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양도소득이라는 것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보유에 따른 보유이익 혹은 자본 이익이 양도라는 유통의 과정을 통해 실현됨으로써 발생하게 된 소득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행정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소송 사례 한 가지를 살펴볼 텐데,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이르게 된 경위부터 행정법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경기 성남 인근에 연못 등을 갖추고 있는 별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 A씨는 2004년 자신이 거주 중이었던 서울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를 팔게 되면서 1가구 1주택에 포함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1가구 2주택에 포함된다며 1억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물리자 A씨는 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수도권 농장 인근에 위치해 있는 별장을 소유하고 있던 A씨가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를 팔게 되면서 얻은 양도소득세에 대해 1가주 2주택자에 포함된다는 중과세를 물게 되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기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수도권 인근에 위치한 별장은 언제 어디서든 집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주거기능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법상에 따르면 이는 주택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법변호사와 함께 판결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면 재판부는 A씨가 수도권 인근에 위치해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것에 대해 별장에 상응하게 되는 재산세나 취득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한 바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서울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를 판 행위는 1가구 1주택의 양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시간 행정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사례는 지방세법상에 의거하면 주택이 아닌 부동산에 포함되는 별장 또한 소득세법 개념에 따라 주택이라고 볼 수 있다는 첫 판결이었습니다. 


행정법변호사와 자세한 법률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행정분야 소송 사례로 행정법에 능한 행정법변호사를 찾고 있으시다면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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