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사건 국가유공자등록거부 취소
다양한 분야의 행정소송사건 가운데 오늘은 다수의 행정소송사건을 맡아온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에 대한 취소소송 사례를 보도록 할 텐데, 군 복무를 하던 중 디스크가 악화되었다면 국가유공자로서 인정될 수 있을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소송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1998년 A씨는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하여 3년 이후 퇴교할 때까지 교육과정을 통한 행군과 유격훈련을 전부 이수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교내 체육대회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더불어 A씨가 현역병으로서 입영할 그 당시에도 신체등급 1급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01년에서부터 A씨는 허리통증이 극심해져 진단의 결과 디스크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고, 치료를 계속해왔습니다. 하지만 A씨의 허리통증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결국 의병제대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A씨는 사관학교를 재학할 당시와 현역병으로 복무하던 시절 무리한 훈련 및 교육을 통해 결국 디스크가 악화되었고, 이후 제대하였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서 인정 받기 위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거부당하였고, 이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행정소송사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군에서 복무하던 가운데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어 의병전역을 하게 된 A씨가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관학교를 재학하던 질과 일반병으로서 복무하던 기간 중 무리한 훈련 및 교육으로 인해 발병되었거나 악화의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공무의 수행과 질병 사이에서의 상당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경배변호사와 행정소송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이와 같이 부당하게 국가유공자로서 인정 받지 못해 행정소송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다양한 분야의 행정소송사건을 역임한 바 있는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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