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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행정소송변호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을

by 서경배변호사 2017. 6. 30.

행정소송변호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을





주사무소가 시내에 있지 않다는 사유만으로 시내버스 회사 내 운전경력자들에게 개인택시 면허신청을 거부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위 사례를 보도록 할 텐데, 과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례를 보면 지난 1980년에서부터 부천시내 영업소를 기점으로 하여 운행하고 있던 A사에서는 버스운전을 해왔던 B씨 등은 2003년 부천시에 개인택시면허에 대해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관할 시에서는 A사의 주사무소의 위치가 부천시 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면허신청에 대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며 면허제외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B씨 등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법 재판부는 B씨 등이 버스노선과 영업소의 기점이 시내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사무소의 위치가 시내에 있지 않다는 사유만으로 개인택시면허 신청대상자 내에서 제외시킨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B씨 등이 제기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B씨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판결에 대해 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관할 시에서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사무소가 시내에 위치해 있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 지를 따져 보아 버스운전 경력자들에 대한 개인택시 면허자격의 결격사유로서 삼는 것은 헌법상에서 봤을 때 평등권 그리고 작업선택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성실에 대한 의무를 이행한 운전자에 대한 요건으로 관할 시 업체 내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주사무소의 위치가 다른 시에 위치해 있는 시내버스 운전경력자들에 관해 우선적인 순위의 등급 취득을 봉쇄한 것 또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시간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행정분야 소송 사례와 같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을 부당하게 받았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가 의뢰인의 행정분야 소송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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