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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행정법률상담변호사 환경미화원의 업무상재해

by 서경배변호사 2017. 6. 22.

행정법률상담변호사 환경미화원의 업무상재해






근로자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부상을 당했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또는 신체장애를 입었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업무상재해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업무상 사유라는 그 개념은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업무수행성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나 명령에 따라서 업무를 행하는 것이며, 이는 직접적인 것뿐만 아니라 행위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재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업무기인성이라는 것은 업무상의 행위 또는 직업조건이나 작업환경과 재해 사이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업무상의 사유에 포함되는지는 업무의 실태와 기업의 운영상황 등을 모두 종합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석돼야 합니다. 


금일은 이와 같은 업무상재해 관련 행정분야를 담당하는 행정법률상담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한 사례를 보고자 하는데, 초과근무로 인한 피로로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상재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9년 ㄱ씨는 서울 인근 소속에서 환경미화원으로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던 2014년 개포동의 주민센터에서 쓰레기의 분리배출 홍보와 무단투기 단속에 대한 업무를 맡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갑작스럽게 ㄱ씨가 쓰러지게 되었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해 숨졌습니다. 


이에 사망한 ㄱ씨의 유족들은 공단에 업무상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에서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오랜 시간 동안 환경 미화원으로서 근무하다 심근경색으로 인해 숨진 ㄱ씨의 유족들이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에 대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을 행정법률상담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살펴보면 재판부는 이때 당시 ㄱ씨는 고령의 나이로 고혈압 등과 같은 지병을 앓고 있었으며, 공중화장실의 관리나 재활용품의 수집 등과 같은 대부분 이른 아침에서 시작하여 더위와 추위 그리고 햇볕에 노출되는 야외에서 육체적인 노동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매일 2시간에서 3시간씩 초과근무도 하여 피로감을 호소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업무상의 과로 또는 누적된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을 유발하게 되는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던 것이라며, 이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ㄱ씨가 쓰러졌을 당시 주민센터에서 관할 구역의 순찰과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사람을 적발하는 등 육체적으로 부담이 덜한 일을 한 바 있지마,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항의를 받게 되는 등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적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일 행정법률상담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환경미화원의 업무상재해 사례를 통해 업무상재해 인정여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업무상재해 관련 분쟁의 경우 행정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진행해보시고 합리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칫 불리해 질 수 있는 의뢰인의 입장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행정법률상담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으시다면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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