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사유 알아보기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해임이나 파면, 정직, 견책 등 다양한 종류로 나뉘어 있으며, 공무원 관련법을 어기거나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 태만 등을 행하였을 경우 공무원 징계사유에 포함돼 징계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금일은 사안을 통해 공무원 징계사유를 면밀히 파헤쳐 볼까 하는데, 먼저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2년 A씨는 서울시 동작구 인근에서 사무장으로서 근무하던 가운데 동사무소측이 임대하여 사용 중인 건물의 소유주가 불법적으로 건물 옥상 내 창고를 신축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지만, 시설이 부족했던 동사무소의 창고로써 사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괜찮다며 묵살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공무원 징계사유에 따른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공무원 징계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불법증축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여 징계를 받게 된 A씨가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부하직원으로부터 정당한 보고를 받게 되었을 경우 내용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거나 상급자에게 이를 보고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허가건물이 신축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하였고, 상급자에게 보고 한 바 없는 행위는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무원의 직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어 공무원 징계사유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 징계사유에 따른 징계 처분이 정당할 경우 이를 받아야만 하지만, 공무원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고 억울하게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이를 담당하는 변호사를 선임하게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경배변호사는 공무원 징계를 포함한 다수의 행정소송을 해결해온 경험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법률 조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고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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