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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by 서경배변호사 2017. 6. 15.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해 발생하게 된 질병 또는 부상을 공무상재해라고 하는데, 만약 이러한 경우라면 공무상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보고자 하는데, 이를 통해 공무상요양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A씨는 경찰청장배 축구대회 예선경기를 대비하여 주말에 연습 경기를 치르던 중 넘어지게 되는 사고를 당해 왼쪽 부위 아킬레스 건이 파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A씨는 연습경기 그 자체가 경찰서 자체 계획 그리고 경찰서장의 동원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무의 일종이라며 공무상요양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단에서는 본 대회에 대한 예선을 위해서 행한 연습이었으며, 참가했던 대상 또한 소속기관의 공무원 모두가 아닌 일부분 참가 선수로만 한정되어 있었으며 주말에 훈련이 진행되었다는 점 등을 미뤄 봤을 때 의무적으로 참여해야만 하는 행사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공무상요양을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제기한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권역별 예선을 통해서 본선에 참가하려는 팀을 선반하게 되면서 대회의 기간 그리고 선수단 편성, 이들에 관하 여비 지급 등까지 구체적으로 정하여 각각 경찰서에 하달했다는 점과 연습을 위해서 선수단에게 근무를 면제시켜주었다는 점 등을 미뤄 봤을 때 공적인 행사라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껏 공무상요양 행정소송 사례를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변호사와의 자세한 법률 상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거나 공무상요양을 거부당하게 돼 변호사 선임에 망설이고 있으시다면 다양한 행정분야 소송을 맡고 있는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의논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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