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재해 용변 중 상해?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해 발생하게 된 질병이나 부상을 뜻하는 것이 바로 공무상재해입니다.
이와 관련해 근무 중 용변을 보기 위해서 화장실에 들어 갔다 뒤로 넘어지게 돼 상해를 입게 된 사례가 있었는데, 과연 이 또한 공무상재해로써 인정될 수 있을지 서경배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던 교사 ㄱ씨는 지난 2002년 학교 본관에 위치한 실내 청소상태를 점검하던 중 샤워실 겸 화장실 내에서 용변을 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결국 뒤로 넘어지게 되었고 바닥에 뒷머리를 부딪히게 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ㄱ씨는 뒷머리 부분에 출혈이 발생하였고, 동료교사에게 상처가 일어난 부위의 상태를 확인하였지만, 별다른 통증이 없어 병원에서 따로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ㄱ씨는 머리에서 상당한 통증을 느꼈고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치매 증상이 발생하게 되자 결국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본 결과 ㄱ씨는 만성 경막하출혈의 진단을 받게 되었고, 즉시 경막 하에 고여 있는 혈액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뒤 ㄱ씨는 질병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 공무상재해에 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단에서는 2003년 ㄱ씨가 입게 된 상해와 공무 사이에서는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며 공무상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이에 반박하며 공무상재해를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ㄱ씨가 생리적 현상인 용변을 보려는 행위는 공무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부수행위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용변 중 입게 된 사고는 공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공무상재해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상재해 사례를 통해 공무상재해 성립여부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상해와 공무 사이에서의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공무상재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부당하게 이를 인정 받지 못하게 된 사례의 경우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행정소송에 대해 지혜로운 법률 지식을 제공하는 서경배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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