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 사유 상습지각은
다양한 사유로 공무원들은 공무원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습적으로 지각을 했을 경우에도 이를 공무원징계 사유로 들면서 해고 처분을 내린다면 정당한 공무원징계 처분일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88년 A사에 입사하고 난 이후 B씨는 2008년까지 차장으로까지 승진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상습적으로 지각을 했다는 사유로 공무원징계 해고를 받게 되었고, 이에 B씨는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A사에서 근무하던 B씨가 상습지각을 사유로 공무원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등의 청구소송에 대해 A사에서 B씨에 대해 내린 공무원징계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역임한 업무가 고객이나 호텔들을 직접적으로 상대하거나 시간을 다투게 되는 업무로 보이지 않으며, B씨의 지각은 주로 5분 내지는 20분이었다는 점 그리고 B씨가 평소 근무 평가에서 평균이상의 평가를 받아왔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습지각을 공무원징계 해고 사유라고 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정직 및 강등 등의 해고보다 가벼운 징계 조치를 통해 재발방지라는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그에 비해 해고할 경우에는 B씨가 입게 되는 정신적 및 경제적인 불이익의 정도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A사에서 상습지각을 사유로 B씨에게 무거운 징계처분인 해고를 내리는 것은 정도가 가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금일은 이렇게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 사례를 함께 보면서 징계 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부당하거나 억울하게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다수의 징계 처분 사례를 역임해 오고 이를 승소로 이끌어온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에 좋습니다.
이에 서경배변호사는 다수의 징계 소송 사례를 역임해 오면서 쌓아온 노하우와 갖춘 법률 지식을 통해 신속한 해결을 위해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전화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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