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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업무상사고 재해가 인정되려면

by 서경배변호사 2017. 6. 12.

업무상사고 재해가 인정되려면






업무상사고라는 것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게 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업무란 근로계약에서 예정하고 있는 직무행위는 물론 근로계약에 대한 취지에 반하지 않는 행위 모두 업무에 속합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업무 또한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와 무관하거나 불법쟁의 행위가 아닌 이상 업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중의 사고도 업무상사고로 판단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사례를 보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제공했던 승용차를 이용했을 때 발생한 사고 또한 업무상사고로 판단하여 재해가 인정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ㄱ씨가 회사에서 제공했던 차량을 몰고 달서구 인근 자택에서 경국 인근에 위치한 공장으로 출근을 하던 가운데 논공읍 인근 도로상에서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차량과 충돌하였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ㄱ씨의 유족들은 업무상사고로 인정해 달라고 하였지만, 공단에서 이를 거부하여 ㄱ씨의 유족들은 결국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회사에서 제공했던 차량을 이용했다지만 출근의 과정에서 회사의 직접적 지배와 관리 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사고라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포함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구고등법원은 달랐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재판부는 회사에서 제공했던 차량을 이용해 출근을 하던 가운데 교통사고로 결국 목숨을 잃은 ㄱ씨의 유족들이 제기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1심을 파기한 뒤 유족들에게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회사에서 출근과 퇴근 및 업무용으로 제공했던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던 가운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로 인해 재해를 입었으며 자택과 가깝지만 상습적으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지역을 이용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거리가 먼 도로를 이용했다 하여 이에 대해 가까운 출근 경로를 이탈하였다고 할 수 있을만한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업무상사고에 따른 재해 인정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업무상사고에 따른 재해가 인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 받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시다면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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