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담변호사 국가유공자 인정여부
국가를 위해서 공헌하였거나 희생된 사람을 국가유공자라고 하는데, 군 복무중 사고가 발생하여 그로 인해 입대 전 질병이 악화되었을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을지 행정상담변호사 서경배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상담변호사와 함께 사례부터 보면 지난 2005년 ㄱ씨는 군복무 중 군장을 받던 가운데 좌측 견관절 습관성 탈구가 발병되었다며 국가유공자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입대 전의 지병이라며 군 공무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재판부는 ㄱ씨가 제기했던 국가유공ㅈ아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국가유공자로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를 행정상담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의 질병은 입대하고 난 이후 군장을 건네 받게 되는 과정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서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설령 군에 입대하기 이전 과측 견관절 탈구가 발병했다 하더라도 군 복무하던 가운데 발생하게 된 사고로 결국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요건에 대한 기준에 대해 당해 질병에 대한 발생 혹은 악화가 공부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고 인정 받게 된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된 사람 혹은 상이를 입게 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상담변호사와 함께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에 대한 행정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당하게 국가유공자를 인정 받지 못하게 된 상황으로 행정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행정상담변호사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법률 상담을 통해 행정소송을 빠르게 해결하는데 행정상담변호사 서경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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