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증축 이행강제금 부과
구제명령이나 부당해고 등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 무단증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사례를 보도록 할 텐데, 사례의 그 시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인근 주택 및 사무소를 가지고 있던 ㄱ씨는 관할 구로부터 무단증축되었던 부분에 대해 철거요구를 받았습니다. 그 뒤 2차 시정촉구를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무단증축했던 부분에 대해 일부분만을 철거하였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구에서는 ㄱ씨에게 96만6,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 ㄱ씨는 해당 건축물의 준공검사가 이루어질 당시 이미 무단증축되었던 부분이 존재하였고, 관할 구로부터의 검사업무를 대행했던 건축사가 무단증축이었던 부분을 확인 한 바 있음에도 준공검사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준공검사를 신뢰하였고 15년 동안 위 건축물을 사용한 바 있다는 점 등을 사유로 처분이 위법 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광주지법 재판부는 광주 인근에 위치한 건축물 소유주인 ㄱ씨가 제기한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ㄱ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의 주장과 같이 위 건축물이 준공할 당시 이미 무단증축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설령 ㄱ씨가 주장한 대로 이미 무단증축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준공검사의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적발치 못했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위법한 행위가 적법한 것으로 전환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구에서 위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제거하려 ㄱ씨에게 시정명령을 내렸고, ㄱ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속 조치로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일 뿐 아무런 위법 행위가 없다며 ㄱ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무단 증축행위를 시정하지 않았던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적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억울하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경우 행정 법률 지식을 갖추 서경배변호사와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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