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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적법절차 없을시

by 서경배변호사 2017. 5. 21.

이행강제금 적법절차 없을시





이행에 대한 의무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대체적 및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 의무에 해태할 경우 금전 수단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촉구하게 되는 행정절차를 이행강제금이라고 합니다. 이는 반복적으로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또 다른 강제집행 절차와는 달리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사례를 보도록 할 텐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정당할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A씨 등은 관할 구청이 구체적인 기한을 정한 바 없이 시정명령을 하고 난 이후 600만원에서부터 5,000만원까지 총 9억8,1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지법 재판부는 A씨 등이 관할 구청에 제기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어째서 이러한 판결을 내린 것인지 자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개발제한구역 안에 토지를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무단으로 형질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였지만, 관할 구청에서 시정명령과 계고의 절차를 제대로 거친 바 없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법에서는 오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며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시 또 상당 기간을 정해 시정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난 뒤 이에 대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 부과처분과 집행 전 집행에 대한 사실을 통지하는 처분인 계고의 처분은 행정행위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불복할 시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부당한 부과처분으로 행정소송을 다투게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바람직한 해결을 이끌어내는 변호사 선임이 중요합니다. 


이에 서경배변호사는 다수의 행정소송을 역임해 온 경험을 토대로 만족스러운 조언을 제시하여 바람직한 해결을 이끄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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