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 정당여부 알아보자
생산이나 유통의 과정에 대한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부가가치세라고 뜻하는데,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국세나 보통세 그리고 간접세에 속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에 대한 정당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사례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부산 인근에서 성인용 오락실을 운영하고 있던 A씨는 1억1,0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관할 세무서로부터 2006년분 총 20억원이 경과하는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제기하면서 게임기 내에 투입되었던 금액은 고객에 대한 예치금일 뿐이지,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용역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용역대가로 본다 하더라도 상품권에 대한 액면가는 과세표준 내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산지법 재판부는 A씨가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로 부산 인근 성인용 오락실을 운영하게 되면서 지난 2006년 1기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8,100만원의 금액을 신고하였다, 관할 세무서로부터 2억9,000만원의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받게 된 B씨가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B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처럼 대대적으로 실시된 세무조사의 과정에서 성인용 오락실에 대해 부과되었던 부가가치세부과처분에 대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서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다수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앞서 본 사례와 같이 부가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부당하거나 억울한 사유로 부가세를 부과 받게 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라면 그 즉시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가세 문제 등의 행정소송 문제로 변호사 선임에 깊은 고민을 갖고 있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다수의 행정소송을 역임해온 경험을 가진 서경배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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