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변호사 회식중 사망?
업무상으로 발생하게 되는 부상이나 질병에 걸리게 됐을 때 혹은 사망으로까지 이어졌을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식 하던 중 인접해 있던 바닷물에 빠지게 돼 결국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에도 업무상으로 발생하게 된 사망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을지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변호사와 함께 오늘 살펴볼 사례는 지난 2006년 A씨와 B씨는 충남 인근에 위치한 횟집에서 같은 부서원의 송별회를 진행하던 가운데 횟집 인근에 위치해 있던 선착장으로 걸어가던 중 바닷물에 빠지게 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사망에 이르고 말았고, 그러자 회사측과 사망한 A씨와 B씨의 유가족들은 이에 대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단에서는 이를 거부하자, 결국 이에
반발한 회사와 유가족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회사 송별회에 참석했다 인근 바닷물에 빠지게 돼 사망에 이른 A씨와 B씨의 회사 그리고 그의 유족들이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례를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의 이 같은 판결 이유를 행정변호사의 법적 지식을 통해 살펴보면 재판부는 그때 당시 송별회는 부서원 전출에 따라서 A씨가 사전에 보고한 이후 개최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회사측에서 매년 예산을 책정해 놓은 뒤 부서원 전출 할 때 회식을 진행해왔다는 점을 봤을 때 사업주로부터 주관된 행사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송별회가 미처 끝나지 않은 상태였으며, 선착장이 송별회 장소 내에 인접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봤을 때 그때 당시 진행했던 송별회는 사용자로부터의 지배 및 관리 아래에 있었고 업무가 수행에 수반될 수 있는 통상적 활동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일은 이렇게 업무상 재해 관련 행정소송 사례 한 가지를 행정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 행정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위 사례와 같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문제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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