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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행정분쟁해결변호사 노동자의 재해문제에

by 서경배변호사 2017. 5. 12.

행정분쟁해결변호사 노동자의 재해문제에





근로자에게서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게 되는 부상이나 질병 또는 사망의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라고 하는데, 최근 이러한 업무상 재해로 많은 근로자들이 복잡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오 관련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다녀오던 중 다치게 되었을 경우 이 또한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될 수 있을지 행정분쟁해결변호사 서경배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분쟁해결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보면 ㄱ씨는 경기도 인근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현장소장의 차량을 타고 인근식당을 다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작스럽게 차량이 출발하게 돼 ㄱ씨는 오른쪽 부위의 무릎이 안쪽 부근으로 꺾이게 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 이후 ㄱ씨는 관절 염좌와 함께 근육 부분파열 등의 진단을 받게 되었고, 오양급여를 신청하였지만 이에 대해 불승인 처분이 나오게 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노동자 ㄱ씨가 제기한 요양급여 부지급에 관한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의 판결을 내렸는데,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한 까닭을 행정분쟁해결변호사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휴게시간 중 점심식사를 한 것은 사회 통념상 업무에 수반될 수 있는 생리적 행위 혹은 합리적이거나 필수적인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휴게시간 가운데 행위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아래에서 있었을 경우 이는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며 판결의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이른 오전부터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ㄱ씨는 점심식사를 하고 난 뒤 남아 있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복귀하던 가운데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라며 사고가 발생하게 될 시각 또한 오후 12시 30분경으로 통상적 점심식사의 시간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공사현장 내 구내식당이 없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외부에 있던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해결해 왔다는 점과 ㄱ씨의 일당 안에 식사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행정분쟁해결변호사 서경배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함께 살펴본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사례와 같이 억울하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 받지 못하여 복잡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행정분쟁해결변호사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언을 제시하는 행정분쟁해결변호사 서경배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발생하게 된 업무상 재해 등의 행정소송이 깔끔하게 해결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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