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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행정법률변호사 영업정지처분취소 구제를

by 서경배변호사 2017. 5. 19.

행정법률변호사 영업정지처분취소 구제를






영업자가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나 일부분을 중지하여 그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영업정지처분이라고 하는데, 결혼중개업체에서 고객에게 약속했던 사실과 달리 다른 나라 국적의 여성을 소개시켜줬을 경우에도 영업정지처분은 정당한 처분일지 행정법률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법률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보면 국제결혼중개업체인 ㄱ사에서는 지난 2015년 중년의 고객 ㄴ씨에게 동유럽 국가 출신의 여성을 소개시켜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후 ㄱ사에서는 ㄴ씨로부터 맞선 비용과 항공료 그리고 현지 결혼식 비용 등 합 3천5백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ㄱ사에서는 출국일이 점차 다가오게 되자 ㄴ씨에게 약속했던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로 목적지를 바꾸자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ㄴ씨는 이에 대해 못마땅해 하였지만, ㄱ사의 계속되는 설득으로 인해 결국 알았다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결국 ㄴ씨는 바뀐 국가로 출국하였고, 해당 국가에서 10명의 여성들과 맞선을 보았지만 마땅한 신붓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귀국한 ㄴ씨는 ㄱ사에서 계약을 어긴 채 다른 국가로 데려갔다며 관할 구청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러자 관할 구청에서는 계약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되었음 에도 변경사항에 대해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다며 ㄱ사에 105일이라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ㄱ사에서는 이에 불복하면서 영업정지처분취소를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ㄱ사에서 제기한 국제결혼중개업체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러한 판결을 내린 것인지, 행정법률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맞선 상태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대로 알린 바 없던 것은 잘못이라고 할 수 있지만, ㄱ사에서 본래 계약에 기재된 내용대로 결혼에 대한 중개 용역을 제공하려는 의사가 없다는 사정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서면계약서에 대한 작성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영업정지처분취소를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시간 행정법률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본 영업정지처분취소 구제 사례와 같이 부당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행정법률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진행해 보심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부당한 영업정지처분으로 행정법률변호사를 찾고 있으시다면 지혜로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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