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제 대상되려면
다른 조세에 부가해 과세하는 조세를 부가세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부가세는 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 또는 소득할 주민세 등과 같이 또 다른 조세에 일정률을 부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써 국가나 지자체가 부과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안을 보면서 부가세 면제 대상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고자 하는데, 먼저 사안의 그 시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 A은행과 함께 계약을 맺은 뒤 편의점 등에 ATM서비스를 제공하고 난 후 일정액에 대한 수수료를 받았던 B사는 2004년에서부터 2005년까지 부가세를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법상에 따라 은행법에 의한 은행법은 부가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5억원의 부가세를 환급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은행과 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 편의점 등에 ATM기기를 설치하여 현금에 대한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던 B사가 ATM서비스는 부가세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더 많이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해 달라며 제기한 부가세 경정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B사가 제공하게 되는 용역은 ATM기기를 이용하여 은행에 대한 금융 서비스 가운데 예금을 인출하고 잔액의 조회 그리고 계좌이체 등의 일정한 부분만을 기계적으로 하여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법상 은행업무 그 자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은행에 대한 업무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수납 및 지급대행업무에 대해서는 은행 고유에 대한 업무 외에 각종 관리비 수납이나 공과금 그리고 납품대금 지급 등을 대행하며 수수료를 받게 되는 업무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ATM용역은 지급 대행업무 및 수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은행업무지침상에 따라 수납 및 지급대행업무라 하는 것은 고유한 의미에 대한 은행업무로서의 예금 또는 적금의 수입 또는 지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은행 고유에 대한 업무 이외의 것으로 수납이나 지급 대행업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ATM서비스는 부가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부가세 면제 대상과 관련하여 법적 지식이 필요하거나 이에 관련된 행정소송으로 변호사를 찾고 있으시다면 부가세 면제 등 다양한 행정 분쟁 사례를 맡아온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 행정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분쟁해결변호사 노동자의 재해문제에 (0) | 2017.05.12 |
---|---|
행정법변호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0) | 2017.05.10 |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노화촉진은 (0) | 2017.04.25 |
행정소송변호사 부당한 면허취소라면 (0) | 2017.04.21 |
행정소송 절차 업무상재해는 (0) | 2017.04.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