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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행정법변호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by 서경배변호사 2017. 5. 10.

행정법변호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 원천에 따라서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해 각종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원천과세하는 분류 소득세와 대비되는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금일은 행정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행정소송 사례를 통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법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보면 A씨는 B사의 주식 2800주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다 B사는 이익잉여금 가운데 19억7,000만원의 금액을 배당하기로 결의하였고, A씨에게 2억7,500마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뒤 배당소득세 3,800만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에서는 A씨가 지급 받았던 배당금에 대해서 종합소득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A씨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사가 원천징수의 절차를 누락시켰고, 자신이 받았단 배당금 또한 실제로 지급된 바 없었다며 과세에 반발하였습니다.





이에 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받았던 배당금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며 A씨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행정법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B사는 배당금을 A씨에게 지급하시고 결의를 하였으며, A씨는 B사에 관한 가지급금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것으로 회계상 처리를 하여 배당금을 지급 받았던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당국에서 A씨에게 B사의 배당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결의를 거친 뒤 적절히 배당금이 지급되었던 것으로 A씨가 주장하고 있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금일 행정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행정사례와 같이 법원으로부터의 과세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을 시 이러한 판결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법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억울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의 행정소송으로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으시다면 행정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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