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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재건축

양도세신고 부과 정당여부

by 서경배변호사 2017. 5. 15.

양도세신고 부과 정당여부





양도소득이라는 것은 시가의 양등에서 발생하게 되며 높은 양도소득세율은 거래를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특정한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에 관한 과세가 규정되어 있는데, 특히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양도소득세는 건물이나 토지 등의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과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는 기타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 양도에 따라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사업계획이 승인 될 때까지 거주의 기간이 1년이 안된 주민이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입주권을 파는 것에 대해 양도세신고에 따른 부과 처분이 내려지게 될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9년 9월 초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맺었던 A씨는 한 달 이후 잔금을 치른 뒤 입주하였습니다. 그 뒤 재건축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인 7개월이 경과한 2002년 아파트 구압가에서 3배나 뛰어 넘는 4억8,000만원의 입주권을 양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2003년 A씨가 아파트에 실제로 이사 왔던 날은 1999년 중순이며 재건축에 대한 사업승인이 이루어졌던 시점은 2000년 초로 거주의 기간이 1년이 채 안 된다며 A씨에게 양도세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총 5,300만원의 금액을 물렸습니다. 그러자 A씨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입주권을 양도하고 난 뒤 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세신고 및 납부의 의무를 지게 된 A씨가 아파트를 구입하고 난 이후 입주권을 양도할 때까지 2년 반 가량 거주한 바 있음에도 양도세신고 및 납부의 의무를 지게 한 것은 부동하다며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입주권을 양도할 때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1가구의 1주택에 대한 성립 시점에 대하여 입주권 양도일이 아닐, 사업에 대한 계획의 승인일로 앞당겼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는 것은 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 바 있다는 점에서 재건축이 임박하게 된 아파트를 매수했던 A씨에게 불성실 가산세가 포함된 양도세신고 및 납부의 의무를 지게 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사업계획이 승인할 때까지 거주의 기간이 1년이 채 안 됐던 주민이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입주권을 파는 행위는 투기라고 볼 수 있어 고액의 세금 부과는 정당한 부과 처분이라고 판결하였는데요.  


이처럼 양도세신고 및 납부의무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양도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만 하지만, 부당하게 부과처분을 지게 된 사안으로 난감한 상황에 있으시다면 서경애변호사가 빠른 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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