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과 분양공고_재건축변호사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과 분양공고
재건축변호사 서경배변호사
* 주택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공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 해당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 주택재건축사업의 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 분양신청서(공고 사항에서 제외함)
-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공고 사항에서 제외함)
- 분양신청자격
- 분양신청방법
- 토지 등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통지 사항에서 제외함)
- 분양을 신청하지 않는 자에 대한 조치
-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 분양신청하기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 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명기하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분양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해야하며, 사업시행자는 20일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의 토지·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그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위의 기간 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잔여분 일반분양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운영규약, 시장·군수 등이 작성한 시행규정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 보류지(건축물 포함)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입주예정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청산금액을 공탁하고 분양예정인 건축물을 담보한 경우에는 법원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으나,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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