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수치 면허취소안돼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다면 운전면허를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측정수치가 측정기의 오작동으로 음주측정수치가 올랐다면 면허취소가 될 수 있을지,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2008년 경기도 이천시에 있던 음식점에서 친구를 만났던 ㄱ씨는 친구와 함께 가볍게 술자를 가졌습니다. 그 뒤 ㄱ씨는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측정수치로 인해 적발됐습니다. ㄱ씨의 음주측정수치 결과 처음 혈중알코올농도는 0.014%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음주측정기가 여러 차례 깜빡였고, 면허정지가 될 수 있는 0.094%의 알코오농도치로 올라갔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음주측정수치가 0인 것부터 시작해 서서히 높아지게 되는 것과는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ㄱ씨는 0.094%의 알코올농도 수치로 결정됐고, 이전에 몇 차례 음주운전의 경력이 있었던 ㄱ씨는 면허취소 처분을 당하게 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ㄱ씨의 음주측정수치 결과 0.094%로 결정돼 운전면허를 취소처분 당한 것은 부당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이와 같은 판결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음주측정기가 정상적이었던 경우와는 다르게 음주측정수치 결과가 났으므로 측정기에 오작동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대략 2시간 30분이 경과한 이후 채혈로 확인해 본 결과 ㄱ씨는 0.019%의 알코올농도 수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일반적으로 음주를 한 뒤 평균적으로 시간당 0.015%씩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떨어지게 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574%가 되었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의 음주측정수치 결과는 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금일은 이렇게 음주측정수치와 관련된 행정소송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억울하게 음주운전 면허정지 처분을 당하게 되 행정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면 행정법에 능한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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