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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행정법률상담 업무상재해로

by 서경배변호사 2016. 12. 20.

행정법률상담 업무상재해로





근로자들이 업무 중 발생하는 재해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오랜 기간 동안 업무를 해오면서 목 디스크를 진단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또한 업무상 재해 인정이 가능할지, 행정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법률상담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ㄱ씨는 목 부분에 통증이 나타난다고 호소하여 병원에 내원한 결과, 경추간판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ㄱ씨는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이후 2014년 또 다시 통증이 재발하게 돼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목 디스크를 사유로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에서는 업무와 발생된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어 재심사청구마저 기각 당하게 되자, ㄱ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행정법률상담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 함께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ㄱ씨가 요양 불승인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단에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에서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가 무엇일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1988년도에 입사하여 2009년까지 근무하였고, 근무하는 과정에서 무거운 화물을 옮겨야 하는 업무를 맡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ㄱ씨는 하루에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목을 젖히거나 숙인 채 좌우로 움직여야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ㄱ씨가 오랜 시간 동안 수행했던 업무는 목 부분에 부담을 주게 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또 다른 작업으로 인해 목에 더 큰 부담을 주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ㄱ씨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금일은 행정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업무상 재해 관련 행정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업무 중 발생된 사고 혹은 사망 등은 업무와 재해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될 경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위 사례와 같이 업무상 재해로 행정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행정법률상담 변호사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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