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부당하다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거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음주 한 뒤 20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음주측정을 했다며 음주운전 면허취소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일은 해당 사례를 통해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이때 당시 A씨는 0.0109%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었고, 그로 인해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당하게 됐습니다. 이에 A씨는 경찰이 음주를 했던 마지막 시간을 확인하지 않았고, 입을 헹굴 시간도 주지 않은 채 음주측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음주운전 면허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하여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시간 확인을 하지 않고, 입을 헹구도록 하지 않은 채 진행한 음주측정은 위법 하다며 제기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가 무엇일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경찰청 내부의 사무처리 지침에서는 음주를 측정할 당시 최종적인 음주 시간과 장소 그리고 음주한 이후 20분이 경과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이를 보고서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때 당시 보고서를 보았을 때 단속을 진행했던 경찰관이 A씨에게 입을 물로 헹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은 위법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음주 이후 20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을 물로 헹구지 않은 채 음주를 측정할 경우에는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로 인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지나치게 측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판례를 통해서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부당하게 이루어진 음주측정으로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서경배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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