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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

신혼집 매매 시 유의사항 / 서경배 변호사

by 서경배변호사 2013. 3. 29.

 

 

신혼집 매매 시 유의사항 / 서경배 변호사

 

 

 

 

 

 

 

 

신혼집 매매 할 때 유의해야 할 것들

 

신혼집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면 매매계약을 하기 전, 부동산등기기록과 건축물대장을 비롯한

각종 공적 기록을 확인해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상대방이 소유권을 가진 본인(대리인)이 맞는 지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에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지급일자, 부동산소유권이전일자와

그 밖의 조건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게 됩니다.

 

신혼집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 인지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해서 실제 부동산의 내용, 위치, 주거환경 등을 눈으로 확인하고, 부동산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기록을 열람 또는 발급해서 실제의 내용과 서류상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한 후 변경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등기기록 확인
-각종 대장 등 확인
-현장조사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동산을 파는 사람(매도인)이 본인이 맞는지

대리인이라면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당사자 등 확인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등 지급

 

 

 

 

 

 

 

 

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다면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신고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게 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위의 유의사항을 잘 살펴보시고

신혼집 매매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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