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배변호사/부동산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부동산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를 할 때는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회 등기부를 확인하여 권리관계에 이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매매 할 때의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란?
부동산 매매는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매매를 말합니다.
매매라 함은 당사자의 한쪽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전이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전이성이 있으므로 성질상 또는 법률상 양도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농지는 일정한 경우 매매의 목적물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매매 계약 전 주의사항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자는 먼저 해당 지번의 지적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임야대장,도시계획확인원, 용도지역확인원 등을 교부 받아 본 후 직접 현장을 답사하여야 하며, 현장 및 각 서류들간에 일치하는지 여부도 살펴야 하고, 매도하려는 자가 실제 소유자 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여러 가지 확인사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인데, 부동산중개인 또는 매도인이 제시하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말고, 반드시 매수자 본인이 직접 등기부를 열람하여 등기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열람 결과 담보물권, 예고등기 또는 가등기가 경료 되어 있는 경우에 매수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지만, 만일 반드시 위와 같이 각종 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매수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자 및 채권자 등 등기부상 권리자와 협의하여 위 등기된 내용을 고려하여 매매대금을 정하고, 추후 위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강구한 뒤 매수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매매 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서는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작성하고 애매한 문구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쇄된 계약서 용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인쇄된 내용을 면밀히 읽어보고 검토한 후 계약내용에 따라 정정 또는 특약을 기재하는 등 정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계약당사자는 매도인,매수인 모두 본인간에 직접 계약함이 안전하고,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대리인이 본인의 적법한 대리권자라는 것을 확인해야 할 것이고, 어떤 경우이건 계약입회인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가의 부동산 매매 시에는 법률을 잘아는 사람과 같이 그의 협조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금 지급 시 주의사항
모든 금전거래와 같이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지급할 시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수수하여 금전 지급내용을 명백히 하여야 합니다.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회 등기부를 확인하여 권리관계에 이상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대금을 완불함과 동시에 등기권리증,매도자 인감증명서 등 권리이전 서류를 교부 받아 즉시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신청한 대로 이전등기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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