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축물 무단증축 했다면
이행강제금이란 부당해고 등의 재심판성이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징수금을 말합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무단증축을 했던 위법건축물이 이를 시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무단증축을 한 위법건축물의 소유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판례를 보면서 이행강제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인근의 사무소 및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ㄱ씨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무단증축했던 위법건축물을 철거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시정하지 않아 2차 시정촉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무단증축했던 위법건축물 가운데 일부분만 철거하였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할 구청에서는 ㄱ씨에게 96만여원의 이행강제금를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부과처분에 대해 ㄱ씨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했을 당시에 이미 무단증축했던 부분이 있었으며, 관할 구청의 검사업무를 대행했던 건축사가 무단증축된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청에서는 준공검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ㄱ씨는 준공검사에 대해 신뢰하고 있었고 15년 동안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었던 점 등을 사유로 이행강제금 처분은 위법 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지법 재판부는 광주인근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ㄱ씨가 관할 구청에게 낸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ㄱ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의 주장처럼 해당 건축물은 준공검사를 할 당시 이미 무단증축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가 확실치 못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설령 ㄱ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미 무단증축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ㄱ씨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내지 못했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행위가 적법한 것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재판부는 관할 구청에서는 해당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없애기 위해서 ㄱ씨에게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ㄱ씨가 응하지 않자 관할 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써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단증축한 위법건축물에 대한 판례를 통해 이행강제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억울한 처분을 받고 있다면 언제든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의뢰인의 분쟁을 합리적인 해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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